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인은 장성급이나 20년 이상 복무한 자가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한 정년퇴직자만 국립 호국원 대상이어요.
국가를 위해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종사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호국원 안장 자격도 낮춰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을 예우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의 명예가 더욱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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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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