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사용할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어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의 주차 편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이제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녀 양육가정의 주차 편의가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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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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