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9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도 같이 인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이전은 절차가 복잡하고 정당성 입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역차별의 소지가 있어요.
이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지역균형발전이 보다 다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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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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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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