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4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명확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만 정의되어 있고 '등'으로 표현되어 애매해요.

심의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대상을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등으로 법률에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명확해져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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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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