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시 신고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설치 단계에서 신고 제도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충전시설에서의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지자체에 위치, 수량, 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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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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