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0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유예 내용을 알리고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원이 결정한 경·공매 유예 내용이 피해자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아 피해자가 유예 종료를 예측할 수 없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유예를 연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지장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이 경·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 신청 시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정기적인 피해 실태조사로 더 나은 지원 대책이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