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0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유예 내용을 알리고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원이 결정한 경·공매 유예 내용이 피해자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아 피해자가 유예 종료를 예측할 수 없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유예를 연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지장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이 경·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 신청 시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정기적인 피해 실태조사로 더 나은 지원 대책이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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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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