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0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주체에 추가해 재난 신고 체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찰이 재난상황 보고주체에 정의되지 않아 경찰이 현장 정보를 재난관리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태원 사고에서 경찰의 보고 누락으로 재난상황 보고가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을 법에 명시된 재난상황 보고주체에 추가해 경찰이 관할 분야의 재난을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난 발생 시 신고 체계의 신속성이 개선되고 초기 대응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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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