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0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주체에 추가해 재난 신고 체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찰이 재난상황 보고주체에 정의되지 않아 경찰이 현장 정보를 재난관리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태원 사고에서 경찰의 보고 누락으로 재난상황 보고가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을 법에 명시된 재난상황 보고주체에 추가해 경찰이 관할 분야의 재난을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난 발생 시 신고 체계의 신속성이 개선되고 초기 대응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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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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