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8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년법을 개정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량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년 강력범죄자를 비교적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의 성격이 성인 수준으로 심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8세 미만 소년이 사형/무기형에 처할 때 15년에서 20년으로, 부정기형도 상한을 크게 올리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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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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