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축물 설계와 공사감리 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축물 설계·공사감리에 기술사들의 협력이 의무이지만 정보통신기술사는 포함되지 않아요.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전문 기술자의 협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해 설계자·공사감리자가 반드시 협력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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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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