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의 환수 절차를 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환수해야 할 때도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방적으로 폐업하면서 대규모 실업과 지역 경제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환수 절차를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할 때 미리 신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책임한 폐업이 줄어들고 해당 지역의 경제 피해가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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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