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7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만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기술품질원은 정부 출자 기관인데, 현행법이 직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복무 규정을 적용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민간인 신분이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방부문 산업평화를 고려해서 단체행동권은 제외하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방부문 산업평화가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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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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