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4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접 지자체의 협의 의견까지 청취해 상권영향평가를 공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점포 입점 전에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지역협력계획을 하는데, 현재는 해당 지자체만 검토해요.
대형마트나 쇼핑몰의 영향이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지역까지 미친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규정된 거리 이내의 인접 지자체의 협의 의견도 함께 청취해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규모점포 입점 심사에 인접지역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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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