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임금비용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 임금 체불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도급인이 받은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이 불명확해 근로자는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임금비용 관리와 지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서 모든 당사자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설근로자가 임금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임금 체불 문제가 더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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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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