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만들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도발이 인과관계가 있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단 살포를 하려는 사람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북 전단 살포가 사전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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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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