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2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2019년에 도입돼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개정 때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법적 기반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었어요.

이 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 지방자치권 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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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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