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2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2019년에 도입돼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개정 때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법적 기반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었어요.
이 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 지방자치권 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