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감사 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사원이 정책감사라는 미명하에 정치감사·표적감사를 실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자에게 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거나 민감정보를 남용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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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