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4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법률에 반영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정부는 이미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어요.

법률이 정책의 변화된 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해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법제화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목표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정책 추진체계가 현황에 맞게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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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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