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128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역사적으로 권위주의와 군사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많이 발생했어요.
일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 특례가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에는 없어서 피해자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하는 특례를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가 배제되게 됩니다.
-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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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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