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면 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데, 필수 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과중한 부담금이 부과돼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만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복원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율을 낮춰서 필수 공공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보전과 개발의 균형이 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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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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