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1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광고물에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표시를 금지해 공공장소에서의 영향을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욱일기가 아파트 옥외에 게양되고 차량에 장식되는 등 공공장소에서 노출되고 있어요.

광고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옥외광고물에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문양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해서 공공장소에서의 영향을 규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광고물을 통한 군국주의 상징물 표시가 금지되게 됩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역사 감정 갈등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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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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