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0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지만, 예산 배정에 따라 발행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갑자기 발행이 중단되므로 지역주민이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해서 지자체와 주민이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이 3년 단위로 수립되게 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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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