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9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선거구 획정 규정을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 반영 부족과 비례대표 전담 정당 양산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해외에서도 폐지된 제도입니다.
지역구 획정 시 인구비례 원칙만 강조하면서 농산어촌 지역의 공룡선거구가 발생하고 지역대표성이 부족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선거구 획정 규정을 보완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제도의 민의 반영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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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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