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9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선거구 획정 규정을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 반영 부족과 비례대표 전담 정당 양산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해외에서도 폐지된 제도입니다.

지역구 획정 시 인구비례 원칙만 강조하면서 농산어촌 지역의 공룡선거구가 발생하고 지역대표성이 부족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선거구 획정 규정을 보완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제도의 민의 반영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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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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