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조사·수사 종료 통보 후 소속기관이 필요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사원 및 수사기관이 공무원 조사·수사 시작과 종료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징계에 필요한 기록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 절차에 필요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징계 절차에 필요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 징계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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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