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0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국공립학교와 같도록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이 요구된 모든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와 같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만 직위해제하도록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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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