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3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절차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한대행 임명절차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법적 근거로 부족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절차를 법에 명시하여 절차를 분명히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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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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