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3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절차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한대행 임명절차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법적 근거로 부족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절차를 법에 명시하여 절차를 분명히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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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