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여군의 출산율이 2015년 1.55명에서 2021년 1.14명으로 하락했고, 경찰·소방 등도 복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복지여건을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 및 공공 분야 종사자의 출산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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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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