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4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에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정부 정책과 행정을 감시·평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정보를 정보공개 법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부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