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4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에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정부 정책과 행정을 감시·평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정보를 정보공개 법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부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4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