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44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만 금지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업무 이해관계자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 미비가 지적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를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이 사전에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