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취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공개 정보 누설과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하지만 모니터링 규정이 없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 사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권한 없는 개인정보 유출이 사전에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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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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