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6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다자녀양육자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승진·전보에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승진·전보 등에서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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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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