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9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인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사망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 가혹행위만 규정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규정이 없습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법상 죄명으로만 처벌됩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명확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형법의 다른 법안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2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7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6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