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9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인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사망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 가혹행위만 규정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규정이 없습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법상 죄명으로만 처벌됩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명확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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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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