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육료 차별을 금지하여 외국국적 영유아도 동등한 보육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유아가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 체류 외국인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국적 영유아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외국국적 영유아도 동등한 보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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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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