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 30만 명 미만의 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쟁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산모들이 높은 비용 부담을 겪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렵습니다.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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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