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과 고령자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해 개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지능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지능정보 서비스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법령 개선에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과 고령자도 지능정보 서비스의 혜택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평등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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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8 접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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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