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82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의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기도 불명확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주기를 명시합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통계 작성·관리를 통해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