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82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의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기도 불명확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주기를 명시합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통계 작성·관리를 통해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