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판결서를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열람·복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누구든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소모되며, 열람·복사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정보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합니다.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전자 방식의 열람·복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시민이 판례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판결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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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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