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등 특정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형제·자매인 영유아도 보육 지원이 절실하지만 입소 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입니다.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가 더 쉽게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증 질환 아동의 형제·자매도 필요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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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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