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등 특정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형제·자매인 영유아도 보육 지원이 절실하지만 입소 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입니다.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가 더 쉽게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증 질환 아동의 형제·자매도 필요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의 다른 법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