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쟁의행위를 법률, 목적, 절차 위반이 없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합니다.
현행법이 쟁의행위 제약과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법률, 목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더욱 근접하게 보장됩니다.
- 전략적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단체행동권 침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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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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