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5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예술인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유사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유가 보호됩니다.
-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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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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