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의 보급과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기이륜차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합니다.

배터리 화재와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기이륜차는 정기검사 의무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전기이륜차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배터리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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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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