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8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누적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은 지방재정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기반이 마련됩니다.
- 지역 보건의료 발전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6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1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7 접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