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정보도 청구 방법을 다양화하고, 조정기일을 14일에서 7일로 축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청구 방법 제한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청구가 어렵고, 14일인 조정기일이 지나쳐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지 못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를 서면 외에 전화, 팩스,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하고, 조정기일을 7일로 축소하며, 정정보도 수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더 빠르고 쉽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언론 피해로부터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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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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