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의안번호 220113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간호사의 자격, 업무, 양성, 권리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간호·간병서비스 수요가 병원뿐 아니라 요양시설과 지역사회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진료지원을 위해 간호사 확보가 중요해졌어요.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만들어져 질병 예방 중심의 변화하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체계가 부족해요.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의 면허, 업무, 양성, 교육지원, 권리와 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간호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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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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