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6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 내에서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발생해요.
의료 환경의 높은 긴장도와 엄격한 위계문화 때문에 괴롭힘이 은폐되기 쉽고, 이는 의료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요.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호종합계획에 이를 포함시키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간호인력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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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