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간호조무사의 신고 수리 업무 위탁 근거가 불명확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신고 위탁기관이 불명확해서 신고율이 12%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간호법의 다른 법안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