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간호조무사의 신고 수리 업무 위탁 근거가 불명확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신고 위탁기관이 불명확해서 신고율이 12%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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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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