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임상경력 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자격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정했지만, 그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진료지원업무가 중요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의 명칭 혼란을 없애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간호사 명칭이 통일돼 의료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간호법의 다른 법안

간호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