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간호사가 현장 실습 중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간호사가 현장 실습 중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당성이 불명확합니다.
이로 인해 실습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현장 실습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 환자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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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