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호사 직장 괴롭힘('태움')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간호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직장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간호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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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