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3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추모·예우 사업을 구체화하여 기증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뇌사 추정 환자 중 장기기증자의 비율이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넘지 못하며 예우와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예우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려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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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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