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1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에 대한 지원이 매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어서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발행·운영 중이에요.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임의규정이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중앙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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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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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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